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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1.05.04 똑똑하게 쇼핑하라~ 백화점 가격변동 보상받아봤니?? 2
얼마전 30만원중반정도의 썬글라스를 255,000원에 강남의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했다.
사실 작년 제품이라 30% 세일하고 있는 것이라 했었는데...
큰맘 먹고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리라 마음먹고 백화점에 들렸는데..
가격도 가격이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것뿐이어서.. 결국 구매~
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다.

하지만, 나는 SKT VIP고객이었으니..
짝수달에 이마트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10% 멤버십포인트 차감하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존재인지라..
가까운 이마트에서 30만원의 상품권을 27만원에 구매하고 결제방법을 바꾸러 백화점으로 향하였다.

상품권으로 결제를 변경하고 발길을 옮기려는데...
이상하게도 다른 색상의 썬글라스가 착용해보고 싶었던거라...
매장에서 내가 산 썬글라스의 다른 색상을 다시 한번 써보면서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는데..
가격표를 보니 185,000원..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???
최초 판매가 대비 50% 할인... 내가 구매한 이후 7만원 추가할인???

점원에게 1~2만원도 아니고 불과 2~3주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할이되면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정중히 물었더니..
진열된 제품만 남아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데..
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?? 그래도 이해 안된다고 한번 더 문의했더니만...
본인보다 조금 더 높은 직원하고 얘기를 하더니.. 가격차인 7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.
그러면서 하는 말이..
[지금 20만원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나, 환불받으시면 상품권 못받으세요..]
장난하냐구?? 1만원 상품권대신 7만원 상품권을 받는게 정상아닌가??
알겠다고 하면서 7만원을 돌려받고 완전 기분 좋아졌다..
그리고난 후, 1만5천원 추가구매하여 1만원 상품권을 받기위해 매의 눈으로 적당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.
뭐 충동구매하고 할 수도 있지만,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 5천원에 구매한 결과이니까...
매대에 나와있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여 1만원 상품권을 하나 더 획득~~
완전 해피한거지~~

집에 와서 인터넷을 확인해보니..
소비자 보호법에 따라 이미 구매한 제품이 1주일 이내 세일하여 가격이 변동되면 취소 후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데..
이건 백화점 영수증 뒤에 나오면 취소/환불 약관이 잘 나와 있다.
나의 경우는 보름이상 지난거니까.. 사실상 안해줘도 뭐라할말은 없는 것이다.
그러나, 왜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 삼성제품을 사는가?? 서비스 때문이 아닌가??
이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백화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것이다..
이러면 어떠하리~ 저러면 어떠하리~ 나는 물건을 싸게 구매했는데..
그리고 사은행사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~~~

여튼~
대략 36만원짜리 썬글라스를 -> 255,000원 (30%할인) -> 185,000원 (총 대략 50%할인) 구매
게다가 1만원 상품권 1장을 받았으니.. 완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거...

그럼.. 구매한 영수증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금액별 상품권 행사 할때 다른 카드로 변경한다고 재결제하면 사은행사 참여할 수 있는거였구나?? ㅋ~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~
진짜 꺼진 불도 다시보자더니.. 몸이 피곤하더라도 확인해봐야지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을 듯~
Posted by SUN sun sun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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